[2022 달라지는 제도] 전자영수증 사용·친환경차 렌트시 '탄소중립 포인트' 지급

2021-12-31 12:58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 내년 12월 25일부터 전면 시행

페트병을 분리수거하는 모습[사진=게티]


내년부터는 전자영수증을 사용하거나 친환경 차를 빌리는 등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면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받은 포인트는 나중에 현금이나 상품권처럼 사용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내놓은 환경부 소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탄소 중립 실천 점수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탄소중립 실천 운동을 사회 전 분야로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경제적 인센티브 확대를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환경부와 지난 2019년 `종이 영수증 없는 점포` 협약을 맺은 유통업체에서 전자영수증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월별 포인트를 제공한다. 세제·샴푸 등을 매장에서 다시 채워서 쓰는 `리필 스테이션` 이용자도 포인트를 받게 된다. 협약을 맺은 이마트, 슈가버블 외에도 아모레퍼시픽, 알맹상점, 주요 광역시에 지정된 리필 스테이션 매장에서 시행한다.

이와 함께 전기차 대여, 다회용기 이용·구매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공동주택에 이어 단독주택까지 확대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는 내년 12월 25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단독주택 거주자는 지역별로 정해진 요일에 분리 배출하거나 재활용 동네 마당 등 수거 거점에 버리면 된다. 버리기 전에는 내용물을 깨끗하게 헹군 뒤 라벨을 제거하고 뚜껑을 닫아 배출해야 한다.

또한 플라스틱에 금속 등 재질이 섞여 실제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재활용 불가` 표시를 새롭게 적용한다. 이는 내년 1월 1일 이후 생산되는 신제품부터 적용된다. 단 기존에 생산된 제품은 재고 소진 기간을 고려해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향후 30년간 탄소중립 정책의 근간을 담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내년 3월 25일 시행된다. 1월 1일부터 기후 위기 대응에 필요한 `기후 대응 기금`을 운용한다. 9월 25일부터는 주요 국가계획과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