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달라지는 제도]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

2021-12-31 10:00

[사진=연합뉴스 ]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인상된다. 또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관공서의 공휴일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31일 기획재정부가 펴낸 '2022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오른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32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91만4440원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다.

내년 5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시행된다. 차별적 처우 등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면, 노동위원회는 조사·심문 등을 거쳐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 내년부터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한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 기사·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소규모사업 저소득 플랫폼종사자(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의 고용보험료 지원이 신설된다.

영세사업주의 어려운 경영여건과 저임금근로자 고용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일자리안정자금을 6개월간 계속 지원한다. 내년에는 월 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토록 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미취업 청년,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안정을 동시에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4월 14일부터는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보장을 위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시행된다.

고령자의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가 과거 평균 3년보다 증가한 기업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직원 1인당 인건비 지원 한도가 인상된다.

청년의 취업을 돕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도 시작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80만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골자다.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경기부양 등을 위해 K-뉴딜 일환으로 시행 중인 안전투자 혁신사업이 개편 시행된다. 위험기계교체 지원대상은 기존 이동식크레인 등 3종에 노후(30년 이상) 안전검사 대상기계(6종)가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