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 부담된다면 '금리인하요구권' 활용해볼까
2021-12-30 17:32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고객이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회사는 고객으로부터 금리 인하 요구를 받으면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고지할 의무가 발생한다.
신청은 개인 및 기업 모두 가능하다. 개인의 경우, 연봉 인상 및 승진 등으로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요청할 수 있다. 이외의 자격으로 신용점수가 높아졌더라도 시도가 가능하다. 자영업자나 기업은 매출 또는 이익이 증가하면 활용할 수 있다. 부채가 감소해도 요청할 수 있다.
내년 1분기부터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나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이 확대된다. 대상자에게 매년 2회씩 관련사항을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간단하다. 방문 및 비대면 신청 모두 가능하다. 비대면을 활용할 경우 회사별 모바일·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인하 신청부터 약정까지 할 수 있다. 이때 급여명세서 등 본인의 신용 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은 대출 진행 후 일정 시간이 지나야 가능하다. 금융회사에 따라 1년에 2회까지만 금리 인하를 수용하거나, 만기 1개월 전부터는 신청할 수 없게 하는 경우도 있다.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품도 있다.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 또는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사의 보험계약 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금리기준에 따라 취급된 상품은 제외된다.
최근에는 금융기관들도 고객의 합당한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추세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은행권 금리인하요구권 실적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반 동안 금리인하를 요구를 통해 75만9701명이 1조7197억원의 이자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별로는 카카오뱅크(29만9399명)가 가장 많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시행했다. 이어 기업은행(17만316명), 우리은행(9만3931명), 신한은행 (5만3143명), 국민은행 (4만7494명), 농협은행(3만7010명), 케이뱅크 (2만9841명), 하나은행 (2만2565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만약, 금리인하요구권 행사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