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등 국내 4개 항만공사 이해충돌방지 실천 협약

2021-12-23 15:53
인천, 부산, 울산, 여수광양항만공사 공동 미공개 정보 이용 사익 추구행위 금지 표명

인천항만공사 최준욱 사장이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사진=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는 이해충돌 없는 청정 항만 조성을 위해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와 함께 ‘이해충돌방지법 조기정착 및 미공개 정보 이용 사익 추구행위 금지’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체결한 협약서에는 △직무 관련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 금지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 준수 및 취업 청탁 행위의 근절 △부당한 업무지시, 갑질, 인권침해 등 비윤리적 행위 엄금 △청렴한 업무수행 및 윤리경영 강화를 통한 이해충돌방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4개 기관은 향후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북 제작, 캠페인 추진 등 이해충돌방지 문화 확산 및 청렴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약속했다.
 
인천항만공사 최준욱 사장은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4개 항만공사가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10월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목적으로 윤리·준법 경영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실천을 위한 노사공동 서약식을 개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