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인력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상시화·대상 확대 예고

2021-12-14 14:10
유학생, 아프간 난민까지 계절근로제도 대상 확대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농촌의 일손을 돕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농어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계절근로제도를 상시화하고 계절근로제도 참여 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농어업 분야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 등의 의견을 반영한 계절근로제도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제도는 농어번기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단기간 해외 입국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부터 코로나로 외국인이 입국하기 어려워지면서 정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방문동거, 만료된 취업 자격, 출국기한유예 등)의 계절근로 참여를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농어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제도를 상시화할 예정이다. 기존 한시적 외국인 계절근로제도에는 지난해 223명이 참여하고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는 총 1470명이 참여했다. 

정부는 계절근로제도의 참여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기존에는 방문동거 자격, 만료된 취업 자격, 출국기한 유예 상태 등만 허용됐으나 유학생, 비취업서약 방문 취업 동포, 아프간 난민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정부는 “비취업서약 동포 6782명, 구직자격 9199명 등 18만5254명이 참여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계절근로 참여 외국인에게 혜택도 확대할 방침이다. 외국인이 계절 근로로 성실하게 근무해 지자체의 추천을 받으면 재입국 기회를 보장한다. 또 계절 근로로 5년간 성실히 근무하면 농어업 숙련 인력 체류자격 부여와 농어업 이민비자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