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사관에 협박 전단 붙인 외국인, 벌금형 선고유예 확정
2021-12-06 09:13
"원심 설명 적절치 않은 부분 있으나...정당한 판결"
주한 프랑스대사관 담벼락에 '무슬림을 욕하지 말라'는 내용의 협박 전단을 붙인 외국인 2명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외국사절협박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A씨(26)와 키르기스스탄 국적 B씨(26)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법원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의 사정과 범행 정황 등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10시께 서울 서대문구 주한 프랑스대사관 벽면을 비롯해 인근 건물 외벽에 '무슬림을 모욕하지 말라'는 협박 문구가 적힌 전단 여러 장을 붙이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행위가 프랑스대사관 직원들에 대한 협박에는 해당하지만 주한 프랑스대사를 향한 협박은 아니라며 외국사절협박 혐의는 무죄, 일반 협박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이들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항소심은 1심의 처벌이 무겁다면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감경하고 선고를 유예했다. 또 수사 단계부터 1심 판결까지 구속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상 징역형을 모두 채웠다는 점도 참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무슬림으로서 (당시 이슬람 국가들과 갈등을 빚던) 프랑스 대통령의 행보에 항의 의미를 전달하려고 했던 뜻이 우선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가 된 문구가 성경 구절이나 러시아인들이 존경하는 인물이 말한 것으로 알려진 경구와 유사하고, 해악을 가하겠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었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이유 설명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공소사실 중 외국사절협박 부분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며 선고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외국사절협박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A씨(26)와 키르기스스탄 국적 B씨(26)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법원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의 사정과 범행 정황 등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10시께 서울 서대문구 주한 프랑스대사관 벽면을 비롯해 인근 건물 외벽에 '무슬림을 모욕하지 말라'는 협박 문구가 적힌 전단 여러 장을 붙이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행위가 프랑스대사관 직원들에 대한 협박에는 해당하지만 주한 프랑스대사를 향한 협박은 아니라며 외국사절협박 혐의는 무죄, 일반 협박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이들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항소심은 1심의 처벌이 무겁다면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감경하고 선고를 유예했다. 또 수사 단계부터 1심 판결까지 구속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상 징역형을 모두 채웠다는 점도 참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무슬림으로서 (당시 이슬람 국가들과 갈등을 빚던) 프랑스 대통령의 행보에 항의 의미를 전달하려고 했던 뜻이 우선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가 된 문구가 성경 구절이나 러시아인들이 존경하는 인물이 말한 것으로 알려진 경구와 유사하고, 해악을 가하겠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었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이유 설명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공소사실 중 외국사절협박 부분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며 선고유예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