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KB·대신증권. 라임 사태로 영업정지·영업점 폐쇄 등 제재

2021-12-10 08:49

금융감독원[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이 금융감독원의 종합·부문 검사 결과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았다. 라임 펀드의 불완전 판매가 주 원인이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는 라임 펀드와 관련해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 불건전 영업행위 등으로 제재 조치를 받았다. 6개월동안 사모펀드 판매 등 일부 업무가 정지되고 40억88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KB증권도 라임 펀드 부당 권유 등의 이유로 6개월동안 사모펀드 신규판매가 정지된다. 과태료는 6억94000만원이다. 대신증권도 라임 펀드의 불완전 판매 등으로 반포 WM센터 영업점이 폐쇄 조치를 받았다.

라임 펀드 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시장 상장사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다가 펀드 가치가 떨어지면서 환매를 중단한 사건이다.

징계를 받은 증권사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는 내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