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연금보험, 배타적사용권 신청...창사 이래 최초

2021-12-08 16:00
GMAB 보증비용 환급이 핵심...가입자 연금 수익성 향상 기대

[사진=IBK연금보험]

[데일리동방] IBK연금보험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생명보험협회에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8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IBK연금보험은 이달 3일 생명보험협회에 '무배당 IBK 페이백 변액연금보험' 상품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배타적사용권은 창의적인 신상품 개발회사의 선발이익 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보험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독점적 판매권한이다. 생명보험협회의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상품의 독창성과 유용성 등을 판단해 해당 권리를 부여한다.

IBK연금보험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상품의 핵심은 페이백이다. 보험계약자가 가입 시 납입한 GMAB 보증비용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GMAB란 투자수익률이 악화되도 연금개시 시점에 납입한 보험료를 보증하는 기능을 뜻한다. GMAB 보증비용을 부담하면 원금 손실을 막을 수 있다.

GMAB 보증비용은 보험사의 수익으로 인식되고 있다. 중도해지 또는 사망 등 연금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 GMAB 보증비용이 보험사의 수익으로 귀속되기 때문이다. GMAB 보증비용 귀속은 연금보험 환급률이 낮아지는 이유로 지목됐고, 감사원은 2015년 GMAB 보증비용이 없는 상품을 만들어 팔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IBK연금보험의 상품은 구체적으로 사망 혹은 중도 해지 시 이미 납입한 GMAB 보증비용 전액을 환급하고, 연금개시 시에는 보증 부족분만 차감한 후 GMAB 보증비용 잔여액을 돌려준다. 가입자는 원금 손실 위험을 막을 수 있고 동시에 GMAB 보증비용을 돌려받아 연금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

한편, 변액연금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가운데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그 운용 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 성과를 나누어 주는 보험 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