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라이프 상시 특별퇴직 확대 시행

2021-12-06 16:52
경영환경 효율적 대응 일환...나이에 근속연수 합 60 이상인 직원 대상

[사진=신한라이프 제공]


[데일리동방] 신한라이프가 상시 특별퇴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라이프 노사는 '2021 상시특별퇴직 확대 시행안'에 합의하고 오는 9일까지 상시특별퇴직 신청자를 받고 있다. 상시특별퇴직 대상자는 한국 나이에 만근속연수를 더한 합이 60이 넘는 직원 1000여명이다.

특별퇴직 대상자에게는 기본급 최대 37개월치와 창업지원금, 자녀학자금, 건강검진지원금 등 특별지원금이 주어진다. 

신한라이프가 상시특별퇴직을 시행하게 된 이유는 빅테크와의 경쟁, 고령화, 영업지점 감소 등 급변하는 보험 경영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일부 직원들의 니즈를 반영하고 미래가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다.

대상자 기준이 통상적인 특별퇴직 기준과 다른 것은 신한라이프의 전신인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의 구성원 특성 때문이다. 보통 특별퇴직은 근속연수 혹은 나이를 기준으로 삼는다.

하지만 오렌지라이프는 경력직 직원 출신이 많아 근속연수가 많은 직원이 적다. 획일적으로 근속연수로 특별퇴직 기준을 삼으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한국 나이에 만근속연수를 더하는 방식의 공식을 만들었다는 게 신한라이프 측의 설명이다.

저연차 직원의 특별퇴직 진입을 막기 위한 목적도 담겼다. 한국 나이에 만근속연수 합이 60을 넘기려면 나이가 40대가 돼야 하고 근속연수도 20년이 돼야하는 만큼, 저연차는 지원 자체를 할 수 없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 출신의 특성 때문에 별도의 공식을 만들었다. 어느 정도 연차가 있는 직원 중 특별퇴직에 관한 니즈가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회사는 노조와 합의를 이뤄 특별퇴직을 실시하는 것이다. 직원 개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진행하고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퇴직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