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의회, 의정역량 강화교육 개최

2021-11-22 18:04
시의원과 의회직원 대상 의정역량 강화교육

의정역량 강화교육후 기념 촬영[사진=동해시의회 제공]

동해시의회가 시의원과 의회직원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의정역량 강화교육’을 19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시의회는 최인혜 한국자치법규연구소장을 초청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핵심과 언론에 미보도된 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를 듣고 행정권한의 변경사항과, 행정의 사각지대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 등 의원들의 많은 관심 속에 교육을 마쳤다.
 
김기하 동해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시의회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교육을 개최했다”며 “지방분권 시대에 가장 중요한 자치입법권과 입법기관으로서의 의원들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한번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