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성 의원 "광주디자인진흥원 위성호 원장 겸직금지규정 위반"

2021-11-08 13:54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위 원장은 감사장 불참

광주광역시의회 장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8일 열린 광주디자인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성호 원장의 겸직은 규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의회 장재성 의원[사진=광주시의회 제공]

위 원장은 2018년 11월 광주디자인진흥원 제6대 원장으로 취임해 이번 달에 3년의 임기가 끝난다.

장 의원은 “안양대학교 학교법인 우일학원 이사회 명단을 확인했더니 이사의 임기가 2020년 8월 7일부터 2024년 8월 6일이며, 현직 및 주요경력이 (재)광주디자인진흥원 원장으로 표기됐다”고 밝혔다.

또 학교법인 우일학원의 지난해 12월 이사회 회의록에 ‘위성호 이사가 후임 이사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언한다’고 적혀 있고 우일학원 법인사무처에 이사장 업무추진비를 확인 한 결과, 연 2400만원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광주디자인진흥원 원장은 3년 임기로 연봉은 약 9천만원이며, 업무추진비는 2400만원이다.

광주디자인진흥원 정관 제6장 진흥원 및 직원 제31조(겸직제한) 1항에는 ‘원장, 직속부서장 및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돼 있고 2항에는 ‘원장은 이사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 직속부서장과 직원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장 의원은 “위 원장은 이사회의 허가 없이 안양대학교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어서 직무상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광주디자인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위성호 원장 연차 일정과 안양대학교 홈페이지 동정 게시판과 이사회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12개의 일정이 겹쳤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광주디자인진흥원은 연간 평균 25개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은 143억 4천6백만원이다.

장 의원은 “광주디자인진흥원 복무규정 ‘제14조 (연차 휴가) 1항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 대하여는 15일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됐지만 위 원장은 지난해 26회, 올해 32회 복무규정을 위반하며, 과도하게 연차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위성호 원장은 오늘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광주디자인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