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높이 규제 푼다…주택공급 촉진
2021-10-21 08:05
상업지역은 주거비율 확대도…신속통합기획에 등에도 우선 적용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2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재개발·재건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히는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 규제를 손질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우선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이 있는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공동주택(아파트)을 짓는 경우 다른 2종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공동주택 기준으로 25층까지 건축이 가능하게 했다. 용적률도 190%에서 200%로 올렸다.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은 서울시 전체 면적(605㎢)의 약 14%(85㎢), 주거지역 면적(325㎢)의 26%가 지정돼 있다. 그동안 '2종 일반주거지역'보다 낮은 용적률과 층수 제한으로 제도개선 요구가 있어왔다.
또한 시는 상업·준주거지역에서도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상가 등 비주거시설 비율을 기존 10% 이상에서 5%로 낮추고, 의무적으로 채워야 하는 비주거 용도 비율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주거 비율을 줄이면 그만큼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고, 상가 미분양 등 위험 부담도 낮출 수 있다"며 "비주거비율 완화를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사업과 공공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제 완화로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월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 후속 조치를 모두 마무리했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은 주택공급과 관련해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규제를 유연하게 완화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택 적시 공급을 위해 지속해서 시장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