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봉·화곡본·수유·번동 등 5곳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
2024-11-15 09:36
15일 서울시는 지난 11일과 14일 제7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공모에 신청한 21곳을 심의해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시의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모아타운 지정 시 사업요건 완화, 노후도·경과 연수 완화, 용도지역 상향 등의 규제 완화가 적용된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각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비용의 70%를 자치구에 지원하게 된다. 관리계획 수립 완료 시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개별 사업이 시행되는 구조다.
선정된 5곳은 노후 다세대·다가구가 밀집한 지역으로 재개발이 어려워 고질적인 주차난, 녹지 부족 등의 문제를 겪는 지역들이다. 노후주택과 반지하 주택의 비중도 각각 각각 70%, 50%로 높아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큰 곳들로 꼽힌다.
구로구 개봉동 20 일대(6만㎡)는 모아타운 추진에 대한 주민 동의율이 약 50∼71%로 높다는 점 등이 고려돼 이번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아울러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 원천 차단을 위해 공모 신청한 대상지 21곳에 대해 각 지역 서울시 접수일을 기준으로 권리산정기준일을 지정·고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심의를 마지막으로 대상지 선정을 위한 자치구 공모 방식을 종료하고 주민제안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주민제안 방식은 자치구 공모 방식과 비교해 사업 참여 동의율이 높고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다.
한편, 이번 심의를 통해 지난 2022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던 노원구 월계동 500번지 일대는 대상지에서 철회됐다. 사업예정구역별 토지면적 3분의 1 이상 주민이 반대하며 자치구가 철회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시가 지난 3월 발표한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 기준이 적용된 첫 사례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타운 사업으로 노후한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양질의 주택공급을 지원하면서 주민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은 철회·해제 등을 통해 갈등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