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조성욱 공정위원장 "해운사 담합, 원칙대로 처리하겠다"
2021-10-20 14:42
국내외 해운사 의견서 검토·심의에 시간 필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내외 해운사들 운임 담합 혐의 사건과 관련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가 해운 담합 사건의 전원회의 일정을 잡지 않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조 위원장은 "전원회의를 통해 심의함으로써 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며 "공정위가 가진 절차를 밟아 가면서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국내뿐 아니라 해외 해운사들이 관여돼 있다"며 "이들이 낸 의견서가 굉장히 많고 이에 대해 검토하고 심의를 준비하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전원회의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읽힌다.
최종 제재 수위는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해운업계가 크게 반발하며 공정위 전원회의 일정이 미뤄진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올해 안에 전원회의가 열리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오 의원은 이번 담합 사건에 과징금 부과가 결정되더라도 이로 인해 해운사 경영이 위기에 빠지게 된다는 일각의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담합 기간으로 보고 있는 기간(2003∼2018년) 11개 국내 해운사들의 누적 영업이익이 HMM을 제외할 경우 3조8000억원, 포함할 경우 2조6000억원에 이른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전원회의에서 위법성이 있는지 심도 있게 심의하고 위법성이 인정되면 피심인(해운사)들의 재정 상태, 이익을 본 정도,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과징금이 종합적으로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시장에 나와 있는 과징금 숫자는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담합은 거래 상대방이 있고 소비자가 있어 화주나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게 공정위가 담합 제재하는 이유"라며 "해운법 개정에 있어서도 공정위와 화주, 소비자 의견을 충분히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