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노후 경유차 폐차·소상공인 지원금 등 적극행정 민원 개선
2021-10-19 10:13
7월부터 총 880여건 국민신청 접수…55건 의견제시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도입된 올해 7월부터 이달 초까지 총 880여건의 국민신청을 접수하고, 이 중 55건에 대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관계부처에 의견 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는 법령 미비나 불명확 등을 이유로 민원 거부, 국민제안 불채택 통지를 받은 국민이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해당 업무를 적극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한 사례를 보면, 현재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하거나 배출가스가 적게 배출되는 차량을 구매하면 추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금은 폐차하려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을 신규로 구매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
이에 권익위는 △기존 차량의 최대적재량과 배기량에 맞는 시판 차량이 없는 경우 기존 차량보다 부득이하게 적재량과 배기량이 많은 차량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점 △제도 목적과 취지상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부여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지급 기준을 적극 재검토하도록 환경부에 의견 제시했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국세청 자료만으로 지급요건을 정하다 보니 실질적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지원금 액수가 크지 않은 점 △신속한 지원을 위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점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소득감소 증빙 서류를 폭넓게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개인이 제출하는 다양한 매출 증빙서류도 인정하는 등 지급요건을 완화할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재검토 요청했다.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은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는 그간 법령 미비 등의 이유로 해결할 수 없었던 사각지대를 보완할 것"이라며 "이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민 목소리가 담긴, 국민 중심의 적극행정을 추진해야 할 시점으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관행 타파의 한몫을 톡톡히 해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