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노후 경유차 폐차·소상공인 지원금 등 적극행정 민원 개선

2021-10-19 10:13
7월부터 총 880여건 국민신청 접수…55건 의견제시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도입된 올해 7월부터 이달 초까지 총 880여건의 국민신청을 접수하고, 이 중 55건에 대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관계부처에 의견 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는 법령 미비나 불명확 등을 이유로 민원 거부, 국민제안 불채택 통지를 받은 국민이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해당 업무를 적극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한 사례를 보면, 현재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하거나 배출가스가 적게 배출되는 차량을 구매하면 추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금은 폐차하려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을 신규로 구매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

A씨는 신차(3.1톤·3933cc)를 구매하고 추가지원금을 관할 B시에 신청했다. 그러나 B시는 기존 차량(2.8톤·3907cc)보다 새로 구입한 차량의 최대적재량과 배기량이 많다는 이유로 추가지원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권익위는 △기존 차량의 최대적재량과 배기량에 맞는 시판 차량이 없는 경우 기존 차량보다 부득이하게 적재량과 배기량이 많은 차량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점 △제도 목적과 취지상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부여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지급 기준을 적극 재검토하도록 환경부에 의견 제시했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국세청 자료만으로 지급요건을 정하다 보니 실질적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다.

일례로 운영 중인 합기도체육관 주소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지급이 거부됐다. 혹자는 간이과세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자료를 인정받지 못해서, 다른 이는 총매출액이 80% 감소한 개인사업자인데 부가세 매출이 없어서 지급이 거부되는 등 다양했다.

이에 권익위는 △지원금 액수가 크지 않은 점 △신속한 지원을 위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점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소득감소 증빙 서류를 폭넓게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개인이 제출하는 다양한 매출 증빙서류도 인정하는 등 지급요건을 완화할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재검토 요청했다.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은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는 그간 법령 미비 등의 이유로 해결할 수 없었던 사각지대를 보완할 것"이라며 "이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민 목소리가 담긴, 국민 중심의 적극행정을 추진해야 할 시점으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관행 타파의 한몫을 톡톡히 해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