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법 시행 이후 역대 최저"

2024-12-06 09:25
'2024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 발표
제재 처분 받은 인원, 2022년 대비 약 24% 감소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난해 약 2만4000개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접수 건수가 법 시행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로 제재 처분을 받은 인원이 2022년 대비 약 24% 감소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오전 '2024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점검에서는 각급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법 시행일인 2016년 9월부터 2023년 말까지 각 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 접수·처리 현황,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및 교육 현황 등 전반적인 제도 운영 실태를 확인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2023년 말까지 각급 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1만4818건이며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8630건(58.2%), 금품 등 수수 5764건(38.9%), 외부 강의 등 초과사례금 424건(2.9%) 순으로 많았다.

연도별 신고 현황을 보면 법 시행 이후 2017년 말까지 1568건에서 2018년 4386건으로 크게 증가한 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3년 1294건으로 역대 최저 건수를 보였다.

특히, 외부 강의 등 초과사례금 신고는 2022년 68건에서 2023년 11건으로 약 84% 대폭 감소했는데, 이와 같은 추세는 공직자 등이 외부 강의 등 초과사례금 수수 신고 및 반환 의무를 준수하고 각급 기관에서 소속 직원 대상으로 외부 강의 등 실태 관리를 엄정하게 이행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권익위는 평가했다. 

법 시행 이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인원은 공직자를 포함해 총 2197명이며, 유형별로는 금품 등 수수가 2074명으로 가장 많고, 부정청탁 111명, 그리고 외부 강의 등 초과사례금 12명 순이다. 또한 제재 유형별로는 과태료 부과 1491명, 징계부가금 441명, 형사처벌 265명 순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이후 300명대를 유지하다가 2022년 416명으로 최다 인원이 집계된 이후, 지난해 318명으로 다시 감소했다. 지난해 제재 유형을 보면 과태료가 259명으로 가장 많고, 징계부가금 50명, 형사처벌 9명 순으로 나타났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법이 시행된지 8년 차가 되면서 생활 속 규범으로 정착해 감에 따라 실태점검 결과 위반신고와 제재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각급 공공기관의 부적절 제도 운영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각급 기관이 신고 처리 등 자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권익위는 관련 제도운영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