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남영진 전 KBS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대검 수사 요청"
2023-08-22 17:19
"오늘 중으로 권 전이사장 관련 자료 대검과 방통위에 보낸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남영진 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장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남 전 이사장은 법인카드 과다 사용 의혹 등으로 지난 14일 해임됐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남 전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상 접대 가능한) 음식물 가액 3만원을 초과해 수수 금지 금품을 제공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이 약 35회, 720만원 상당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예산 및 회계 관련 법령, KBS 내규를 위반해 업무추진비를 지인 등에게 부당하게 사용해, 공공기관인 K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은 총 22회, 600만원 상당이 확인됐고, 분할 결제 등이 의심되는 경우가 총 41회, 600만원 상당이 있는 등 법령 위반 사례가 추가로 있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권익위는 이날 중으로 관련 자료 일체를 대검과 방통위에 보낼 예정이다.
앞서 'KBS노동조합'(KBS의 3개 노동조합 중 한 곳, 교섭대표노조는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지난달 13일 남 전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권익위에 신고했다. KBS노동조합이 제기한 혐의는 남 전 이사장이 2021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34차례에 걸쳐 언론인과 학계 인사, 시청자 등에게 1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음식물 등을 접대하거나 '기념품' 명목으로 7만원가량을 접대했다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