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된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 배임 가능성은?
2021-10-11 18:44
"대가성이 있었다면 뇌물죄와 업무상배임죄"
단순히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한 것만으로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이어지지만, 법조계에서는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한 게 대가를 받고 했다면 '경영상 판단'이 아니라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시 성남도공 사업계약서에서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빠진 정황이 드러나면서 해당 경위를 조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성남도공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공모지침서나 사업계획서 검토 의견서에 포함됐다가 삭제된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같은 날 이현철 성남도공 개발2처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고, 지난 5일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한 한모 주무관과 이모 파트장을 조사했다. 4일에는 김문기 개발1처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가 배임죄 성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다.
지난 5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선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삭제되면서 배임 혐의가 성립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개발 비리는 성남도공이 50% 지분과 1주를 갖고 특수목적법인(SPC)에 참여하면서 공익성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실제는 유 전 본부장이 사장을 맡으면서 민간시행업자와 합동해 개인사업가들에게 어마어마한 이익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 김광삼 변호사(법무법인 더쌤)는 "유 전 본부장이 당시 실무자 차원에서 단독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하면 이 지사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어느 정도 관여가 됐다고 하면 유 전 본부장과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배임에 있어서 고의성 문제도 따져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계약할 당시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면서도 "초과이익을 나누지 않는 게 성남시 입장에서 이득이 있다고 판단되면 배임의 고의성은 없어진다"고 전했다.
한편 향후 수사는 대가성을 전제로 개발사업 수익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김광삼 변호사는 "개발 사업에 따른 수익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가 수사 포인트가 될 것"이라면서 "자금 용처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