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원장 "홍콩ELS 배상, 은행권 건전성·배임 문제와 상관없어"
2024-03-13 13:37
"이달 중 제도 개선안 TF 구성"
"법률적 근거에 충실한 배상안"
"법률적 근거에 충실한 배상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에 대한 사과와 함께 고위험상품 판매에 대한 개선안 도출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배상과 관련된 은행 건전성·배임 우려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는 뜻을 명확히했다.
이 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개인 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손실을 입은 피해자들, 그리고 은행·증권사 근무자들께도 보다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업계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반성에 기초해 앞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능하다면 이달 중 당국, 업계, 학계, 전문가 등 모두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은행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주 배임 우려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배임과 관련한 여러 법률 업무를 20년 넘게 해왔는데 그렇게 볼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분쟁조정 기준안과 다른 점에 대해서는 "DLF는 80∼90% (원금) 손실이 나는 구조라 금융사가 70∼80%를 부담하더라도 개인이 20∼30%는 손실이 나는 구조"라며 "(홍콩 ELS는) 원금의 50%가 남아있기 때문에 40∼60% 손실 분담 비중이라고 하면 실제로는 (원금의) 75%가 남아 개인이 부담하는 손실 비율은 20∼30%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ELS 투자자들에 대한 종합 배상 기준안을 지난 11일 발표하고, 20~60% 범위 내 배상비율이 분포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