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 뚫린 가계부채] 4년간 7번 대책 내놨는데…가계부채는 418조 증가
2021-10-07 18:00
7일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올해 2분기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국내 가계부채 규모는 6월 말 기준 1806조원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가 처음 출범할 당시인 2017년 2분기 기준 국내 가계부채 규모는 1388조3000억원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과 4년 만에 418조원이 늘어난 것이다. 그 증가세 역시 2017년 2분기 이후 최대치다.
그동안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련 처방책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그 시작점인 2017년 10월 ‘가계부채종합대책’에서는 신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 계획이 발표됐다. 당시에도 가계부채 급증 주범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지목돼 왔던 만큼 돈을 빌려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수요를 줄이겠다는 차원에서 수도권 등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상환능력을 반영한 돈줄 죄기에 나선 것이다. 또 집단대출인 중도금대출 보증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최대 5억원으로 낮췄다.
2019년에도 대출규제 움직임은 계속됐다. 정부 당국은 12·16 대책을 통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투기과열지구 대상)에 대한 주담대를 전면 금지하는가 하면 시가 9억원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도 초과분에 대한 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을 20%로 축소했다. 또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을 금지하는 등 규제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
코로나가 본격화된 2020년에도 총 3차례의 규제책이 등장했다. 이 중 부동산 규제에 해당하는 2·20대책과 6·17대책에서는 LTV와 전세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됐다. 같은 해 11월 13일에는 ‘신용대출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발표됐다. 코로나19와 집값 상승, 주식시장 광풍 속에서 빠르게 불어나는 신용대출을 잠재우기 위해 마련된 해당 대책에서는 연봉 8000만원 이상 차주가 1억원 이상 신용대출 시 DSR(40%)을 적용받도록 했다. 또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가 1년 이내에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2주 내에 대출을 회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가계신용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면 이 같은 대출규제에도 아랑곳없이 2019년(4.0%) 이후 2020년(8.4%), 2021년 2분기(10.3%)까지 지속적인 우상향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부동산 등 과열된 자산시장에 대한 수요가 계속되는 현 상황이 가계대출 급증의 배경"이라며 "근본적인 처방 없이 대출규제만 강화하면 큰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