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후폭풍] 尹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후..."김봉식 서울청장 국회 통제 결정"

2024-12-04 23:38
지난 3일 국회 통제 경위, 행안위 보고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휩쓸고 간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모습. 책상과 의자 등 계엄군을 막기 위해 동원된 집기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다. 2024.12.04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께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국회 출입 통제 여부를 결정했다고 경찰청이 밝혔다. 김 청장은 윤 대통령의 측근이고 대구에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진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은 전날 밤 비상계엄 담화 이후 국회 주변에 5개 기동대를 배치했다. 국회 주변 안전과 질서 유지를 한다는 목적에서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김 청장에게 전화로 "국회 주변의 안전조치를 강구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또 김 청장은 밤 10시 46분께 돌발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국회 내부로 이동하려는 사람들을 일시 출입통제하라는 지시를 일선에 하달했다. 다만 김 청장은 20분 뒤인 밤 11시 6분께 통제 지시를 번복했다. 

김 청장이 번복한 내용은 국회의원 및 국회 관계자, 취재진 등은 신분 확인 후 출입을 허용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다시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날 밤 11시 37분 비상계엄 포고령이 발표된 직후였다. 조 경찰청장은 서울청에 "모두 국회 출입을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청 경비국장이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에게 지시를 전달했다. 

한편 조 청장은 4일 0시 경찰 지휘부와의 긴급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0시 46분께는 전국 경찰관서에 경계강화, 지휘관·참모 정위치 등 비상근무를 발령했고, 국회에 배치된 기동대는 한때 최대 32개까지 늘어났다. 국회 출입 통제가 풀린 시점은 4일 새벽 1시 45분이다. 국회 사무총장 요구에 따라 국회 관계자는 출입 조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