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이재명 대장동 해명, 수사로 규명해야…무효표 해석은 논란 여지 있어”

2021-09-30 11:17
"이 지사, 해명을 별로 많이 안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의혹 해명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수사로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전 대표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인 설훈 의원은 30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이것이 어디 게이트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얘기”라며 “지금 먼저 해야 할 일은 차분하게 이 상황을 기획하고 그리고 최종 책임을 져야 할 분인 이재명, 그 당시 시장이었던 이 지사가 과거에 했던 잘못에 대해 ‘내가 그때 잘못 판단했다. 내가 그때 단군 이래 최대의 치적이라고 할 때부터 잘못된 이야기다. 따라서 내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가 있다면 그걸 제거해 해결하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선거 전략 제1호라고 생각한다”며 “문제가 있는데 덮어놓고 본선에 가서 깨지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부연했다.

설 의원은 “문제가 있으면 다 드러내놓고, 그 문제를 우리 당원과 국민들이 선택을 해야 이게 본선에서 제대로 된 대책이 되는 것이지 문제가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 덮어놓고 본선 가서 보자는 것은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도 지난 29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이 지사가)해명을 모두 다 한 것은 아니다. 해명을 별로 많이 안했다”고 밝혔다. '해명이 필요하고 수사를 통해서도 진실규명이 필요 하느냐'는 질문엔 "그렇다"고 했다.

또 이 전 대표 측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 의원이 얻은 득표를 사퇴에 따라 모수에서 아예 제외하는 것은 과잉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될 경우 이 지사의 득표율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설 의원은 “당규 59조는 무효 관련이고, 60조는 ‘결선 투표를 한다’고 규정돼있다”며 “그런데 사퇴한 후보가 생길 경우에 이게 복잡해진다. 59조 조항은 사실 우리가 결선투표를 안 하는 장치가 돼 있을 때의 당헌당규이고, 60조는 새로 만든 조항”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 59조와 60조가 서로 충돌해 문제가 생겼다. 59조만 가지고 해석을 하더라도 충분히 이 상황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당 지도부가 제대로 해석을 안 했던 부분”이라며 “또 옛날법과 새로 만든 법이 충돌할 경우에는 구법은 택하지 않고 신법을 택한다는 것이 상식인 ‘신법우선론칙’”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 회의를 개최하고, 대선 경선 후보직에서 사퇴한 정 전 총리의 표를 유효투표에서 제외해 무효 처리키로 했다.

이 전 대표 측은 그때부터 반발해왔다. 무효처리할 순 있으나 이를 유효투표 ‘분모’에서 아예 제외시켜버리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는 선거인단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해석이며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 의원은 “다른 쪽에서 반발할 여지는 없다고 본다”며 “당규 자체가 잘못된 사안이기 때문에 바로 잡는 작업을 두고 '누구에게 좋고, 나쁘고' 그럴 것은 없다”며 “규정 자체가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그냥 그대로 진행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소지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