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정찬민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1-09-29 22:15
21대 국회들어 세번째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저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경기 용인시장 재임 시절 특정 부지의 개발 인·허가와 관련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51명 중 찬성 139명, 반대 96명, 기권 16명이었다.
정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선 신상발언에서 “저는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특권 뒤에 숨지 않기 위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 한시라도 빨리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달라”며 “법원에서 명명백백하게 제 억울함과 결백함을 밝히고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8년께 기흥구 일대 주택 개발사업 관련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건설을 추진하던 시행사에 인허가 절차 관련 편의를 봐준 뒤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지난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정부는 지난 24일 국회에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는 보고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는 만큼 이날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쳤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중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