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3억원대 인허가 뇌물' 정찬민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2023-08-18 10:47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용인시장 재임 당시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상고심을 열고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부동산 일부 몰수 명령을 내린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범 진술의 신빙성, 제3자뇌물수수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뇌물가액 산정, 포괄일죄, 몰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이 상실된다.

정 의원은 경기 용인시장 재직 시절인 2016년 4월~2017년 2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있는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2억96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토지 취‧등록세 5600만원을 대납받는 등 총 3억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정 의원에게 징역 7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지자체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져야 한다"며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게 만들어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부동산 필지 일부(임야 131㎡)도 몰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있다"며 "원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뇌물 공여를 요구했다는 점이 인정되는 것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