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 곽상도 父子 공수처 고발...뇌물수수 혐의
2021-09-28 16:24
"산재 위로금 50억원...단군 이래 전무"
28일 사세행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천대유가 쌓아 놓은 퇴직금 충당 부채는 2020년 기준 13억9473만원에 불과하다"며 "임직원 퇴직을 대비해 회사가 부채로 잡아둔 돈의 3.5배에 달하는 금액을 대리 직급인 곽씨에게 지급한 것은 정상적인 퇴직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곽상도(의원)는 SK그룹 최태원 회장 사면 대가로 최 회장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 아들은 2015년 6월부터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지난 3월 퇴사했다. 이후 성과급과 위로금, 퇴직금 등 합해 총 50억원 가량을 받아 논란을 낳았다. 사세행은 이를 곽 의원에 대한 '대가성 뇌물'이라고 지적했다.
사세행은 "회사 측에서 '산재 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44억7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지급했다는 해명도 이해할 수 없다"며 "기침, 이명, 어지럼증 따위의 경미한 증상으로 천문학적인 보상을 회사가 자발적으로 지급한 사례는 단군 이래 전무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화천대유는 킨앤파트너스로부터 사업 초기 자금을 조달했는데, 킨앤파트너스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총 626억원을 빌렸다. 사세행은 이러한 자금 흐름을 짚으며 "최 회장이 사면 대가로 곽 의원에게 뇌물을 건네면서 화천대유와 아들 곽씨를 매개로 삼았다"고 말했다.
사세행은 화천대유 회사 자금이 "곽 의원과 그의 아들 곽씨로 인해 일방적으로 피고발인들에게 유리하고 화천대유에게 불리하게 집행됐다"며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접수된 고발장을) 검토한 뒤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