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부자 다음달 19일 첫 재판

2023-11-21 11:23
검찰, 아들 병채씨 공범으로 판단해 추가기소

'50억 클럽'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이 지난달 2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지난 2월 1심 법원이 곽 전 의원의 알선수재·뇌물 등 주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지 8개월여 만이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가 다음달 첫 재판을 받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다음 달 19일 오전 11시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 화천대유자산관리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검찰은 곽 전 의원 부자가 2021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이탈하는 것을 막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 상당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화천대유 직원이던 병채씨의 성과급으로 속여 은닉했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 지난달 31일 불구속기소했다.

병채씨는 수수 관련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도 적용됐다. 현재 곽 전 의원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로 1심 무죄를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해당 혐의를 병채씨가 공모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곽 전 의원 측은 "뇌물죄 부분은 1심 재판부에서 이미 무죄 판단을 받았는데 검찰이 억지로 다시 기소했다"며 반발했다.

김씨는 곽 전 의원과 함께 2016년 4월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자신의 형사 사건 항소심 담당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 등과 관련해 청탁을 알선하고, 국회의원 선거 관련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하는 등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한편,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 심리로 50억 의혹 관련 특가법상 뇌물·특경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관련 곽 전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도 진행될 예정이다. 

곽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50억 클럽’ 의혹 관련해 특경법상 알선수재,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1심은 올해 2월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는 위기가 존재했는지, 곽 전 의원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또 재판부는 성인인 병채씨가 독립된 경제 단위를 꾸렸다고 보고, 곽 전 의원과 병채씨 사이에 경제 공동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병채씨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의 공범으로 입건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4월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추가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검찰은 곽 전 의원 부자를 '경제적 공동체'로 입증하기 위해 7월 말부터 세 차례 정도 병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고, 지난달 25일 곽 전 의원도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