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상도 부자 재산 14억원 추가 동결..."25억 모두 추징"
2023-11-09 16:04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64) 부자의 재산 약 14억원을 추가로 동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곽 전 의원 가족에 대한 추징보전을 인용 받고 이를 집행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피고인의 유죄 확정 전까지 이를 동결하는 절차를 뜻한다.
이번에 동결된 재산은 곽 전 의원 가족의 예금과 채권 등 약 14억원 규모다. 앞서 동결된 약 11억원을 합치면 검찰이 동결한 자산은 총 25억원 규모에 달한다. 동결 금액은 곽 전 의원의 아들인 곽병채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성과급 등 명목으로 받은 금액과 일치하는 액수다.
검찰은 곽 전 의원과 병채씨가 공모해 지난해 2021년 4월 약 25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가 있다고 본다. 이들은 해당 자금을 성과급 등으로 은닉·가장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받는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공모해 당시 재판 중인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담당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무마해 달라는 내용의 청탁을 받고, 이를 알선해준 대가로 총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하나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이탈 위기가 존재하자 곽 전 의원을 통해 청탁한 것이 확인됐다"며 "하나은행의 이탈 문제가 해결됐고 이에 대한 대가를 이야기하는 부분도 증거로 확인돼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곽 전 의원의) 혐의는 청탁과 금품 제공이 핵심 구성요건이라 입증이 충분하다고 보고 일단 기소했다”며 “나머지 부분은 좀 더 살펴보며 진행할 부분은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