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印尼 신차 사치세 면제, 12월 말까지 연장

2021-09-20 12:39

[사진=proxyclick 홈페이지]


인도네시아 정부는 17일, 배기량이 1500cc 이하 대상차종 신차구매 시 납부해야 하는 사치세를 100% 감면하는 조치를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침체된 수요 활성화를 통해 자동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12월 말까지 감세율은 배기량 1500cc 이하 이륜구동차가 100%로 유지되며, 1500cc 초과 2500cc 이하 이륜구동차는 50%, 사륜구동차는 25%. 개정 재무부 장관령 ‘2021년 제120호’를 13일자로 공포, 즉시 시행됐다.

NNA가 독자 입수한 인도네시아 자동차제조업자협회의 데이터에 의하면, 1~8월 신차판매대수(딜러에 대한 출하 기준)는 전년동기 대비 68% 증가한 54만 3424대였다. 100% 면세조치가 8월 말로 종료된다는 소비자 심리로 인해, 막판 구매 수요가 발동한 것으로 보인다.

페브리오 재무부 재무정책청(BFK) 장관은 감세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자동차 산업이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나, 2분기 기준 생산규모는 여전히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구 재무부 장관령 ‘2021년 제77호’에서는 1500cc 이하 차종에 대한 100% 면제기간을 8월 말까지로 하며, 9~12월은 감세율을 25%로 규정했다. 자동차제조업자협회를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은 100% 면제기간의 연장을 요청했다.

결과적으로 9월 중순이 지나고 나서야 연장을 결정한 셈이다. 재무부는 17일 성명을 통해, “이미 지불한 세금은 반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치세 면제와 관련해 정부는 6월 중순에도 당초 예정된 5월 말까지에서 8월 말까지로 전격 연장한 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