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印尼 신차 사치세 면제, 12월 말까지 연장
2021-09-20 12:39
인도네시아 정부는 17일, 배기량이 1500cc 이하 대상차종 신차구매 시 납부해야 하는 사치세를 100% 감면하는 조치를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침체된 수요 활성화를 통해 자동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12월 말까지 감세율은 배기량 1500cc 이하 이륜구동차가 100%로 유지되며, 1500cc 초과 2500cc 이하 이륜구동차는 50%, 사륜구동차는 25%. 개정 재무부 장관령 ‘2021년 제120호’를 13일자로 공포, 즉시 시행됐다.
NNA가 독자 입수한 인도네시아 자동차제조업자협회의 데이터에 의하면, 1~8월 신차판매대수(딜러에 대한 출하 기준)는 전년동기 대비 68% 증가한 54만 3424대였다. 100% 면세조치가 8월 말로 종료된다는 소비자 심리로 인해, 막판 구매 수요가 발동한 것으로 보인다.
구 재무부 장관령 ‘2021년 제77호’에서는 1500cc 이하 차종에 대한 100% 면제기간을 8월 말까지로 하며, 9~12월은 감세율을 25%로 규정했다. 자동차제조업자협회를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은 100% 면제기간의 연장을 요청했다.
결과적으로 9월 중순이 지나고 나서야 연장을 결정한 셈이다. 재무부는 17일 성명을 통해, “이미 지불한 세금은 반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