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印尼 신차 사치세 100% 면제, 8월까지 연장

2021-06-14 15:09

[아구스 산업부 장관은 대상차종에 대한 사치세 감면조치에 대해 100% 면제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진=인도네시아 산업부 제공)]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13일, 3월부터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신차구매 시 대상차종에 대한 사치세 감면조치에 대해, 100% 감세율 적용기간을 당초 5월에서 8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아구스 구미왕 산업부 장관은 사치세 감면조치 연장에 대해,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11일에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국가경제부흥(PEN) 프로그램'에 관한 회의에서 이 같이 제안됐다고 설명했다. 스리 물랴니 재무부 장관도 동의했다고 한다. 아구스 장관은 "자동차 산업은 경제회복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의의를 강조했다. 또한 정책효과 검증을 3개월마다 실시해 나간다는 뜻도 밝혔다.

사치세 감면조치에 대해서는 당초, 현지조달율 등의 조건을 충족한 1500cc 이하의 이륜구동차에 대해 사치세를 3~5월은 면제, 6~8월은 50% 감면, 9~12월은 25% 감면한다고 규정했다. 이번 연장조치로 인해, 9월부터 12월까지 50% 감면될 예정. 정부는 4월부터 배기량 1500cc~2500cc 차량에 대해서도 감면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날 발표에서는 해당차량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인도네시아자동차제조업자협회(가이킨도)는 판매 증가에 따른 실적개선, 자동차 구매 시 부가가치세 수입증가 등 사치세 감면조치는 자동차 산업, 정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평가했다.

가이킨도에 의하면, 1~5월 자동차 판매대수(소매기준)는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32만 2128대. 5월은 6만 4175대였다. 감면조치 도입으로 3월은 7만 7515대, 4월은 7만 9499대로 호조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