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印尼, 4월부터 2500cc까지 사치세 감면... 최대 50%

2021-03-26 17:04

[사진=proxyclick 홈페이지]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25일, 4월부터 배기량 1500cc 초과~2500cc의 신차에 부과되는 사치세 감면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지 조달율이 60% 이상인 이륜구동차, 사륜구동차가 대상이다. 4~8월, 9~12월의 2단계로 나눠, 우대 비율을 달리했다.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티 재무부 장관, 아구스 구미왕 산업부 장관이 모인 조정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이륜구동차에는 현재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4~8월은 50%, 9~12월은 25%의 감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현재 4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사륜구동차에는 4~8월에 25%, 9~12월에 12.5%의 감세율을 도입한다.

정부는 3월부터 배기량 1500cc 이하(가솔린, 디젤차)의 세단, 스테이션 왜건, 정원 10인 미만의 이륜구동차 중 현지 조달율이 70% 이상의 사륜차에 대해 사치세 감면조치를 도입했다.

아구스 장관은 3월 차량 구매 대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감면조치가 구매력을 높이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고 평가, "자동차 산업 회복은 다른 업계에도 상승효과를 가져다준다"며 신규 감면조치에 기대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