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印尼, 4월부터 2500cc까지 사치세 감면... 최대 50%
2021-03-26 17:04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25일, 4월부터 배기량 1500cc 초과~2500cc의 신차에 부과되는 사치세 감면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지 조달율이 60% 이상인 이륜구동차, 사륜구동차가 대상이다. 4~8월, 9~12월의 2단계로 나눠, 우대 비율을 달리했다.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티 재무부 장관, 아구스 구미왕 산업부 장관이 모인 조정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이륜구동차에는 현재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4~8월은 50%, 9~12월은 25%의 감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현재 4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사륜구동차에는 4~8월에 25%, 9~12월에 12.5%의 감세율을 도입한다.
아구스 장관은 3월 차량 구매 대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감면조치가 구매력을 높이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고 평가, "자동차 산업 회복은 다른 업계에도 상승효과를 가져다준다"며 신규 감면조치에 기대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