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빌라촌 고밀개발 탄력받나...소규모 정비사업 법안 급물살
2021-09-12 14:25
2·4 공급대책의 주요 내용인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법적 근거를 담은 빈집정비법 개정안 마련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정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면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를 지어 공급하는 방식이다.
서울에서만 사업 요건이 되는 주택단지가 2070곳에 달하지만 사업성 부족 등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3.4%인 70개 단지에 그치고 있다.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용적률 최고치를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250%에서 300%로, 3종 일반주거지에선 300%에서 360%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특히 시는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높이 제한 규제 해지와 함께 해당 제도를 시행하면 연립단지 등 저층 주거지를 고밀 개발할 수 있어 이 사업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소규모 재건축 시행 시에는 2종 일반주거지역 기준으로 25층까지 건물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천준호 의원은 "공공 개발은 민간 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단비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공공 소규모 재건축이 활성화돼 많은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