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빌라촌 고밀개발 탄력받나...소규모 정비사업 법안 급물살

2021-09-12 14:25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다세대주택과 아파트가 섞여 있는 송파구 주택가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2·4 공급대책의 주요 내용인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법적 근거를 담은 빈집정비법 개정안 마련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정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면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를 지어 공급하는 방식이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대지면적 1만㎡ 미만, 기존주택 가구 수가 200가구 미만인 노후 연립주택이나 소형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이다.

서울에서만 사업 요건이 되는 주택단지가 2070곳에 달하지만 사업성 부족 등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3.4%인 70개 단지에 그치고 있다.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용적률 최고치를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250%에서 300%로, 3종 일반주거지에선 300%에서 360%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통합심의를 통해 층수제한 등 건축규제 완화가 이뤄져 민간 정비사업보다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특히 시는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높이 제한 규제 해지와 함께 해당 제도를 시행하면 연립단지 등 저층 주거지를 고밀 개발할 수 있어 이 사업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소규모 재건축 시행 시에는 2종 일반주거지역 기준으로 25층까지 건물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천준호 의원은 "공공 개발은 민간 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단비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공공 소규모 재건축이 활성화돼 많은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