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4만5000대 구축해야 하는데…5G 28㎓ 기지국 이행률 0.3%
2021-09-10 15:48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은 이통3사가 올해 연말까지 구축해야 할 28㎓ 5G 기지국 장비가 4만5000대에 달하지만 지난달 말 기준 161대만 설치해 현실적으로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이통3사가 28㎓ 5G 주파수를 할당받을 당시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총 4만5215대를 구축‧개설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5269대, 2020년 1만4042대다.
그러나 지난달 말까지 이통사별 기지국 구축 현황은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SKT는 서울 56대, 인천 20대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85대를 설치했다. KT는 경기 23대, 대구 9대 등 43대를 설치했다. LG유플러스는 광주 9대 등 33대만 설치해 이통3사 중 설치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통3사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설치한 기지국 현황을 보면 사실상 전국 단위 서비스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서울(58대), 경기(33대), 인천(20대) 등 수도권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지만, 부산‧울산‧강원‧전남‧제주지역은 기지국이 전혀 설치되지 않았다.
양 의원은 "이통3사가 '진짜 5G' 28㎓대역 서비스를 방치한 채 사실상 의무 이행을 지키지 않는 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탁상행정이 크게 한몫했다"며 "이통사를 대상으로 4차례 이행촉구 공문만 발송했을 뿐 현장점검 등 비상 대책 없이 탁상행정만 고집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세계 최초 5G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무리한 계획을 세웠다고 꼬집었다. 2018년 5월 주파수 할당 공고 당시 제시했던 통신사별 기지국 장비 1만5000대 설치 의무조항이 처음부터 너무 과도했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당시 28㎓ 대역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것인지 기술적 검증을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3.5㎓ 대역에 비해 주파수 환경이 매우 열악했고, 전파 도달거리가 짧아 5G 서비스 주력 주파수라기보다는 3.5㎓ 대역 보조용으로 인식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이통3사가 올해 연말까지 기지국 장비 설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파법 제15조의2에 따라 주파수 할당 취소가 가능하고, 주파수 할당대가 6223억원은 반환되지 않는다"며 "주파수 할당대가는 순전히 이용자가 부담한 것으로 비싼 통신요금에 시달리는 국민만 피해를 볼 것"이라고 정부와 통신 3사를 비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 촉구와 미이행 시 제재조치 예정임을 통보하는 공문을 이통사에 발송함과 더불어 망 구축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협의채널을 통해 망 구축 이행을 적극 독려해 나가고 있다"며 "공공부문 실증·시범사업을 통해 시장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 시범 프로젝트, 지하철 와이파이 실증 등을 통해 통신사 투자를 독려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