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앞으로 다가온 코인 거래소 신고 기한…줄폐업 위기감 고조

2021-09-08 08:00

[사진=연합뉴스 제공]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하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 신고 접수 기한이 20일 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거래소업계에 줄폐업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신고 기한 2주 남았지만 신고 업체는 1곳뿐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금융당국에 가산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친 가상화폐 거래소는 업비트 1곳뿐이다.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는 특금법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완료해야 영업을 할 수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위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정보시스템의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가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증하는 절차인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함께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받아야 한다. 이후 금융위의 심사를 통과해야지만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다. 24일 이후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지난 7월 말 기준 21곳이다.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 63곳 중 3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나머지 42곳은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거래소로, 이 중 ISMS 인증 신청조차 하지 않은 거래소는 △두코인 △코코에프엑스 △엘렉스 △UKE △그린빗 △바나나톡 △나인빗 △뉴드림 △데이빗 △디지파이넥스코리아 △본투빗 △스포와이드 △알리비트 △비트니아 △비트체인 △비트베이코리아 △비트탑 △케이덱스 △코인이즈 △비트프렌즈 △빗키니 △워너빗 △올스타메니지먼트 △코인딜러 등 24개에 달한다. ISMS 인증을 받기까지 3~6개월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거래소들은 기간 내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할 의사가 없는 셈이다.

24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미비로 반려된 거래소는 25일부터 폐업해야 한다. 이 거래소들이 신고 기한인 24일 이후 영업을 하면 불법이며, ISMS 인증을 신청하고 향후에 획득하더라도 24일부터 인증 획득 전까지는 문을 닫아야 한다. FIU는 미신고 사업자를 모니터링해 불법 영업을 하는 거래소를 발견할 경우 수사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FIU에 신고한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가상자산(가상화폐)-금전 간 교환거래 즉, 원화거래는 불가능하고 코인 간 거래만 가능하다.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들은 갑작스러운 폐업, 횡령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25일 이후에는 코인 거래가 불가능하고 금전 인출이 어렵게 돼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도 가상자산 사업자로 등록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들이 25일 이후 예치금, 가상자산의 인출 요청을 거부·지연하거나, 갑작스러운 영업중단 등의 사례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25일 이후 폐업할 수도…코인 투자자 피해 우려
가상자산사업자 등록 기한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갑작스레 폐업을 결정할 거래소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도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거래소들은 특금법 시행 및 신고기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금융당국은 신고 연장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역시 지난달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가상자산 거래영업을 위한 신고절차가 법률이 정한 기준과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9월 24일 신고기한까지 한달여 남은 상황에서 거래 참여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는 신속하게 공유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듯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9월 24일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기한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와 별개로 금융감독원도 지난달 가상화폐 거래소에 폐업 상황을 가정해 관련 내용을 담은 ‘영업종료 관련 이용자 지원 절차 마련 권고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권고안은 오는 24일까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해 폐업해야 하는 거래소를 이용 중인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권고안에 따르면 영업 종료를 결정한 거래소들은 영업종료일 최소 7일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종료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한이 24일인 만큼, 오는 17일까지는 공지를 띄워야 한다는 뜻이다. 장기간 미이용으로 공지사항을 확인하지 못할 휴면 회원들을 위해 개별적으로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한 안내도 병행해야 한다. 영업종료 공지 직후부터는 신규 예치금과 코인 입금이 중단되며 신규 회원 가입도 중단된다.

영어 종료를 결정한 거래소들은 영업 종료일 이후 최소 30일 이상 전담창구를 두고 이용자가 소유한 예치금과 코인을 출금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거래소 업계 “부적절 행위 적발 시 해당 거래소 자발적 원화 거래 중단” 선언
줄폐업 위기감이 커지면서 거래소들은 금융당국에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9개 거래소(보라비트·에이프로빗·코어닥스·코인앤코잌·포블게이트·프로비트·플라이빗·한빗코·후오비)는 지난 7일 긴급 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거래소와 은행 책임 소재 구분 ▲ISMS 인증 취득 거래소 금융위 심사 접수 및 실명계좌 요건 추후 보완 기회 부여 ▲특금법 개정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불합리한 진입 장벽 해소를 촉구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전적으로 거래소의 책임이지 은행의 책임이 아니며, 은행이 가상자산 사업자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평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거래소의 자금세탁 위 험을 평가할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기존의 업무 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하라는 것은 금융당국이 은행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나서서 거래소와 은행의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도 “ISMS 인증을 취득한 거래소들은 건전한 원화 마켓 운영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의지가 분명하다고 보아야 마땅”하다며,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했으나 ISMS 인증을 취득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한하여 반려 없이 접수가 가능토록 하고, 당국의 심사가 끝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기존 방식대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거래소들은 “금융당국의 심사를 받을 공정한 기회만주어진다면 심사 기간 중 보안 사고, 법률 위반 행위 등 부적절한 행위로 금융당국과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거래소가 적발될 경우 해당 거래소는 자발적으로 원화 거래를 중지하고 책임을 분명하게 지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