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혐의' 정정순 1심서 징역 1년…당선무효형

2021-08-20 12:15
청주지법 20일 선고…법정구속은 피해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4·15 총선 때 회계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상당)에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20일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03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현직 국희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고발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됐고, 체포와 구속 절차도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훼손한 점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당하게 취득한 개인정보가 선거사무소 밖으로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중순 회계책임자 A씨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선거운동원에게 차량 렌트비 780만원을 대납시킨 혐의, 1627만원 상당 회계 보고 누락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해 2월 26일 자신의 운전기사와 공모해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직원에게 선거구민인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300여명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취득한 혐의도 있다.

구속기소 된 정 의원은 지난달 20일 보증금 1억원과 배우자 명의 보증보험증권 제출 조건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정 의원 회계책임자 A씨에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불법 선거자금이 오고 가는 과정에 관여하거나 정 의원 당선을 위해 선거구민 개인정보를 유출한 7명에게는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이 내려졌다.

정 의원 친형에게 금품을 받아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정우철 청주시 의원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