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당 합병·회계부정' 1심 선고, 이달 말→다음 달 연기
2024-01-22 19:13
선고 기일 1월 26일→2월 5일 변경
오는 26일로 예정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과 회계 부정 혐의 사건 선고가 다음 달 초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선고 기일을 이달 26일에서 다음 달 5일로 변경했는데, 양측의 거듭된 의견서 제출로 추가 검토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22일 중앙지법에 따르면 검찰과 이 회장 측이 재판 절차가 종결된 이후에도 재판부에 여러 차례 의견서를 낸 데다 선고를 나흘 앞둔 이날 역시 양측이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회장(당시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그룹 참모 조직인 미래전략실 주도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부정 거래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