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이 잘못 안내해도...생활안정 주담대로 주택 구입시 대출금 회수
2021-08-18 17:05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받은 1주택자
기존주택 미처분 시에도 대출금 회수
금감원, 주담대 약정 관리 강화 주문
기존주택 미처분 시에도 대출금 회수
금감원, 주담대 약정 관리 강화 주문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돈 빌린 사람)가 은행 직원의 '잘못된 안내'로 규제지역 주택을 추가 구입해도 대출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당국 해석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차주가 주담대 관련 약정을 위반하면 '예외'를 두지 말고 대출금을 회수하라고 은행권에 주문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조치의견을 냈다. 직원의 잘못된 안내가 주담대 특약 위반에 따른 기한이익상실(만기 전 대출금 회수) 조치의 예외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를 이용하고자 하는 차주는 해당 자금을 모두 갚기 전까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 감독규정 시행세칙은 차주가 이 특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기한이익을 상실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직 규제지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만 특약 위반 예외로 인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주담대 약정 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지난 13일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들과의 회의에서 주담대 관련 규정을 철저히 적용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정을 위반했는데도 영업 현장에서 일부 항의하거나 반발하는 고객들에 대해 방치하지 말고 원칙대로 예외 없이 적용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당국이 주담대 관리에 고삐를 죄는 것은 약정 위반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잇단 규제에도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요인 중 이러한 사례도 포함돼 있을 것이란 의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40조2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9조7000억원 늘었다. 7월 기준으로는 2004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특히 주택매매와 집단대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수요가 지속하면서 주담대가 6조1000억원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