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스폰서 의혹', 검찰 직접수사 나섰다

2021-08-18 11:56
중앙지검, 관련 진정사건 반부패강력수사1부 배당
육류업자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형사13부 그대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사진=연합뉴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고위공직자 스폰서 의혹에 따른 진정 사건을 검찰이 직접수사하기로 했다. 2012년 윤 전 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과 함께 스폰서 의혹도 커지면서 일선 검찰이 윤 전 서장을 겨냥한 수사를 확대하는 모양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사업가 A씨가 제출한 윤 전 서장의 진정사건을 형사13부(임대혁 부장판사)에서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에 재배당했다. 앞서 불거진 뇌물 의혹과는 별개 사건이다.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서울중앙지검 내 직접수사가 가능한 부서 중 하나다. 검찰 직제개편 단행 이후 일반 형사부에서는 부패 사건을 포함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직접수사하기 어려워졌다.
 
사업가 A씨는 윤 전 서장 측근으로 알려진 최모씨와 2016~2018년까지 부동산 투자 사업 등을 함께 한 인물이다. A씨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난해 10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 전 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나서도, 측근 최씨와 동업하면서 정관계 로비자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지난해 11월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인터뷰에서 검찰이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수사를 중단했다고도 밝혔다. 

뇌물 의혹은 기존 수사팀이 수사를 이어간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윤 전 서장 관련)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형사13부가 계속 맡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 전 서장은 2013년 육류수입업자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에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다. 이후 체포돼 국내 송환이 됐지만 검찰은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5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는 재수사를 맡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유력 야권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2012년 뇌물 의혹 수사 당시 윤 전 총장이 윤 전 서장에게 검찰 출신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도 있다. 윤 전 서장은 지난달 한 언론 인터뷰에서 2012년 경찰 수사를 받을 때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가 '윤석열 선배가 보냈습니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