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여전히 부족한 ‘윤리 의식’ 도마 위…금감원 무더기 제재

2021-08-17 18:00

 

부실·불법행위를 자행한 대부업체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예년에 비해 적발 건수가 크게 늘어 난 추세다. 일부 업체는 영업 취소 수준의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시장에선 갈수록 전체 업황이 위축되는 상황에 불법은 늘어나는 ‘악순환 구조’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부업체는 8월 들어서만 저축은행 검사국으로부터 총 27건의 제재 명령을 받았다. 이는 전체 제재 실행(30건) 중 9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같은 기간 금융지주(KB금융지주)는 1건, 은행(전북은행) 1건, 증권사(IBK투자증권) 1건에 그쳤다. 보험, 카드, 저축은행 등은 0건이었다. 사실상 대부업체에 한정된 제재가 이뤄진 셈이다.

문제는 갈수록 위법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달 들어서 적발된 건수만 쳐도 벌써 올 상반기 전체(51건)의 절반을 넘어섰다. 작년 8월 관련 제재는 0건이었다.

사유는 법정 최고 이자율 제한 위반, 소재지 변경 미신고 등 다양했다.

최고 금리를 위반해 제재를 받은 곳은 론포인트소셜대부, 브이원대부, 시소플랫폼대부, 서울클라우드대부, 테라크라우드대부, 갓파더사대부 등 6곳이다. 이 중 시소플랫폼대부의 경우, 52건의 대출을 통해 최고 이자율보다 2840만원가량 많은 이자를 챙겨 ‘영업정지 6개월’ 철퇴를 맞기도 했다.

소재지 변경은 회사 위치나 사업명 등을 바꾸고 장기간 금융당국에 등록을 안 한 경우가 주를 이뤘다. 이 기간이 길어질 경우, 영업정지 수준의 높은 처분을 받기도 한다. 실제로 솔류션핀테크대부, 노블크라우드대부, 유엔아이자산관리대부, 오마이갓대부 등 네 곳은 등록 취소 명령을 받았다.

앞으로 이 같은 추세엔 더욱 속도가 붙을 게 자명하다. 지난달부터 법정 최고 금리가 연 20% 수준까지 낮아져 업체 수익성에 경고등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신종 꼼수 영업을 펼쳐 수익 보전을 시도하는 사례가 속출할 거란 분석이 나온다. 특히 최고 이자율 위반에 대한 우려가 크다. 불법행위 유형도 전보다 한층 다양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와중에 시장 규모는 꾸준히 쪼그라들고 있다. 전체 밥그릇은 줄고, 불법은 성행하는 그야말로 최악의 순환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는 셈이다. 작년 말 국내 대부업 대출 잔액은 14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5조9000억원)보다 8.8% 줄었다. 앞서 대형 업체로 분류되는 산와대부, 태강대부, 유앤아이대부 등은 아예 신규대출을 중단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업계의 분위기 쇄신을 위해선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그 일환으로 이날부터 대부 중개 수수료를 최대 1%포인트 낮췄지만, 이것만으론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일단 인하 폭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이외 ‘단기 소액대부 시장’ 역할에 대한 인식 전환, 모니터링 결과 즉시 반영 등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덕배 금융의창 대표는 “금융당국이 이달까지 우수 대부업체를 선정, 해당 등록 대부업체가 은행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궁여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효과는 장담할 수 없다”며 “(현재 상황이면)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는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