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선불카드 한도액 50만→300만원
2021-08-17 11:1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충전 한도액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됐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금 지급 목적으로 발행하는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 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예외 규정을 둔 것이 골자다. 다만 예외 규정은 내년 1월 31일까지만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