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우려'…경기도, 농식품부와 공동 방역대책 강화

2021-08-09 17:13
'양돈농가·축산시설·축산차량 일시 이동 중지 명령'
'도축장 역학 관계…포천·연천·여주 양돈농가도 이동 제한 조치'

9일 경기도 ASF 상황실에서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사진 가운데)이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ASF 방역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경기도 북부청 제공]

경기도가 지난 8일 강원 고성군의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방역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국내 양돈 농가에서 ASF가 확진된 사례는 지난 5월 강원 영원군의 한 농장에서 발생한 후 3개월 만이다.

경기도는 도내 양돈 농가 ASF 유입 방지와 발생 차단을 위해 신속하고, 선제적인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ASF 확산을 차단하고자 도내 전 양돈농장과 축산시설, 축산차량에 대해 오는 10일 오전 6시까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고성군 농장의 철원·홍천 도축장과 역학 관계에 있는 포천·연천·여주 등 양돈 농가 24호에 대해 이동 제한 조치를 실시했다.

이들 농장에 가축방역관을 파견, 임상 예찰 후 채혈 PCR 검사를 벌인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경기도는 앞선 지난 4일 영원 양돈 농가에서 ASF가 발생한 후 도 전역에 'ASF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영농활동 자제, 농업기계 반입 금지, 쪽문 폐쇄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특히 경기북부 야생멧돼지 발생지점 10㎞ 반경 내 농장 222호에 대해 매일 임상 예찰과 소독을 실시 중이다.

출하 전 4만4333마리에 대해 ASF 정밀 PCR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역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오염된 지하수 등 ASF 오염원이 농장 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농장 주변 배수로를 정비하는 한편 지하수를 돼지 음용수로 사용하는 농장에 염소계 소독제를 지원했다.

이와 관련, 이날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경기도 ASF 상황실을 방문,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공동 대응 체계를 논의했다.

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이달 말까지 경기북부지역 8곳에 방역 시설, 경기남부지역에도 차량 출입 통제시설을 설치해 야생멧돼지 개체 수 감소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 부지사는 "경기도 전역이 야외 ASF 오염원이 농장 내 유입이 될 수 있는 만큼 농가에서는 방역 시설을 정비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