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음식점 규제 완화…주민생활 개선 기대
2024-11-20 08:19
광주시·양평군 환경정비구역 행위제한 완화 고시...상수원관리규칙 개정 사항 첫 반영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음식점 허가가 일반적으로 불가하나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환경정비구역은 총 호수의 5% 범위 바닥면적 100㎡ 이내에서 원거주민에게 음식점 용도변경이 허용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 광주시 분원 공공하수처리구역의 경우 음식점 비율은 총 호수의 10% 이내, 음식점 면적은 바닥면적 합계 150㎡ 이내로 행위제한이 완화됐다. 양평군 양서·국수 공공하수처리구역은 총 호수의 10%까지 음식점 용도변경이 가능해졌으나 바닥면적은 100㎡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해당 하수처리장은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매주 1회 수질을 측정해 기준에 적합했기 때문에 완화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는 경기도가 환경부 건의와 함께 팔당 하류 지자체인 서울·인천시와 지속 협의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의 허용 비율과 면적을 수질오염 처리 수준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지난 8월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을 이끌어낸 결과다.
이에 따라 광주시 분원 환경정비구역은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후 처음으로 음식점 비율과 면적 모두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게 됐다. 양평군 양서·국수 환경정비구역은 2013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1년 만에 음식점 규제 완화를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