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만 뜯었으면 환불 가능"...구몬·웅진 등 '불공정 약관' 시정
2021-08-08 16:51
청약 철회·해지 등도 온라인으로 가능
스마트 학습지를 수강하면 제공되는 태블릿PC 포장을 뜯기만 해도 계약해지가 불가능한 불공정 약관 조항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교원구몬·교원에듀·교원크리에이티브·웅진씽크빅·아이스크림에듀·천재교과서·대교 등 7개 학습지 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들은 그동안 스마트 학습지용 태블릿PC 포장을 뜯기만 해도 청약 철회를 할 수 없게 하는 등 불공정 약관조항을 둬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및 방문판매법 취지로 볼 때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재화가 훼손·멸실되거나 △재판매가 곤란하거나 △포장을 훼손해 복제가 가능한 경우 등이 아니면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은 보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위는 고객이 청약을 철회할 때 원칙상 서면으로만 가능하고 학습지 업체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전화나 팩스 등을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조항은 교원에듀, 대교 등 6개사가 두고 있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스마트 학습지 수강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면 청약 철회나 해지 등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고객이 원하는 방식에 따라 청약 철회 의사 표시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공정위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밖에 학습지 업체들은 △사전고지 없는 이용 중지·해지 조항 △공지 게시판을 통한 게시로 개별통지에 갈음하는 조항 △고객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조항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 등도 바로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