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월부터 가맹분야 불공정행위 신고 32건 집중조사

2024-03-28 10:00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4월부터 한식, 치킨, 커피, 편의점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가맹분야의 불공정행위 신고사건 32건에 대해 집중조사를 통한 신속 처리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가맹사업은 주로 직장인들이 은퇴 후 생계를 영위하기 위해 비교적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분야인 만큼 매년 가맹본부와 브랜드, 가맹점 숫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보다 많은 수익을 추구하기 위한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으로 인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분쟁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사업법 위반 신고 접수 건수는 지난 2020년 115건에서 2023년 153건까지 늘었다.

이는 가맹사업의 특성상 가맹점주는 가맹점 창업부터 운영 전반에 걸쳐 필요한 정보나 영업 마케팅 등을 가맹본부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뢰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하는 가맹사업에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주에게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부담을 가중시키면 상대적 약자인 가맹점주의 피해로 연결된다. 이는 결국 건전한 가맹시장 발전 장애 요소가 된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점주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가맹거래 환경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방사무소 간 상호협력을 통해 가맹분야 불공정행위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각 지방사무소에 신고된 사건 중 다수 신고가 제기된 법위반 유형을 중심으로 가용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32건을 신속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조사대상 업종은 한식, 치킨, 피자, 커피, 생활용품 도매, 미용, 편의점업종 등이다.

지방사무소에서는 다음달부터 각 신고 건에 대해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특히 정보제공, 가맹금, 불공정거래, 판촉비용 청구 등에 대한 법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본다.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오는 7월까지 안건상정 등 조치에 나선다.

공정위는 "이번 신속조사를 통해 가맹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엄정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가맹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