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도 고객 책임"...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호출 플랫폼 불공정 약관 시정

2023-10-29 12:00
공정위, 무단 쿠폰 말소 조항 등 7개 유형 시정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 우티, 티머니, VCNC, 코나투스 및 진모빌리티 등 6개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을 시정했다. 
 
택시 호출 플랫폼은 택시 호출을 원하는 소비자와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 사업자를 연결해 주는 호출 중개 플랫폼이다. 모바일 앱을 통한 호출, 실시간 차량 및 예상요금 정보 제공, 앱 내 자동결제 기능 등 편의성을 높여 월간 이용자 수가 1230만명에 달하는 등 대표적인 플랫폼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대표적인 약관 유형은 IDC(Internet Data Center) 장애 및 디도스(DDoS) 공격을 불가항력에 준하는 사유로 판단, 사업자가 전혀 책임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다. IDC 장애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보안문제 등 발생 원인이 다양하지만 계약관계나 현재의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자의 관리 영역 밖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디도스 공격도 사업자에게 방어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해 사업자를 완전히 면책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중개 플랫폼 사업자에게 인터넷 설비의 장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본질적인 의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할 의무이행에 있어서 사업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면책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관련 약관 조항을 삭제했다. 

또 고객이 보유 중인 쿠폰이나 포인트와 관련해 고객이 대가를 지불하고 유상으로 취득했는지나 사업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고객의 서비스 탈퇴나 이용계약 해지 시 일률적으로 미사용 쿠폰·포인트가 삭제된다는 조항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고객의 서비스 탈퇴나 이용계약 해지 시 유상으로 구매한 쿠폰·포인트는 환불이 되도록 하고, 쿠폰·포인트가 부당하게 적립된 경우 해당 부분에만 말소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이외에도 사업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하거나, 최고 등의 절차 없이도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해지하는 조항과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조항 등도 시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 과정에서 택시 플랫폼 사업자들은 모두 불공정 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김동명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공정위는 그간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한 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정해왔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플랫폼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