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외 취소 불가"...공정위, 하나투어 등 8개 여행사 불공정약관 시정
2023-12-12 12:00
공정위, 영업시간 외 취소·환불 제한 등 2개 유형 시정
앞으로 영업시간 외에 항공권 당일 취소 및 24시간 내 취소를 하더라도 항공사의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취소가 확정된 이후에도 길었던 환불 기간도 단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나투어, 노랑풍선, 마이리얼트립 등 8개 국내 주요 여행사들이 사용하는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약관을 심사해 영업시간 외 취소업무처리 불가 조항, 환급정산금 지연 반환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약관을 시정한 회사는 노랑풍선, 마이리얼트립, 모두투어네트워크, 온라인투어, 인터파크트리플, 참좋은여행, 타이드스퀘어, 하나투어 등이다.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구매는 항공사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경우보다 소비자가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2022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576건으로 이 중 여행사를 통해 구매해 발생한 피해가 63.8% (1643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국민 상당수가 사용하는 여행사의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우선 하나투어 등 모든 여행사의 약관에는 주말·공휴일, 평일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에 국제선 항공권을 판매는 하면서 구매 취소 업무는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다. 이로 인해 고객이 취소의사를 표시한 날보다 실제 취소처리를 하는 날이 늦춰지면서 불필요한 취소수수료를 내거나 추가로 부담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영업시간 외에 당일취소 및 24시간 내 취소를 제한하는 조항을 부당한 약관으로 판단, 우선적으로 여행사들에 시정을 요청했고 여행사들은 이를 반영해 항공사의 취소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시정했다.
또 24시간 이내 취소 관련 약관문구의 시정과는 별개로 24시간 이내 무료취소규정을 적용하는 항공사의 경우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판매에도 이를 적용해 줄 것을 주요 항공사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등 16개 항공사는 여행사를 통해서도 24시간 이내에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항공사 시스템을 개편했다.
환급정산금을 지연해 반환하는 조항도 시정했다. 고객의 취소가 확정되더라도 환불을 받는 기간이 접수일로부터 영업일기준 20~90일(최장 4개월 이상) 소요됐었다.
이를 시정해 여행사들은 환불기간을 14일~15일 이내로 단축하여 정산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환불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경우에는 고객에게 개별 고지하는 것으로 바꿨다.
김동명 공정위 시장감시국 약관특수거래과장은 "이번 조사에서 고객이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여행사가 부과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살펴봤지만 이는 취소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라고 보고 약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항공, 여행 등 레저분야에서의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나투어, 노랑풍선, 마이리얼트립 등 8개 국내 주요 여행사들이 사용하는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약관을 심사해 영업시간 외 취소업무처리 불가 조항, 환급정산금 지연 반환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약관을 시정한 회사는 노랑풍선, 마이리얼트립, 모두투어네트워크, 온라인투어, 인터파크트리플, 참좋은여행, 타이드스퀘어, 하나투어 등이다.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구매는 항공사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경우보다 소비자가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2022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576건으로 이 중 여행사를 통해 구매해 발생한 피해가 63.8% (1643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국민 상당수가 사용하는 여행사의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우선 하나투어 등 모든 여행사의 약관에는 주말·공휴일, 평일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에 국제선 항공권을 판매는 하면서 구매 취소 업무는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다. 이로 인해 고객이 취소의사를 표시한 날보다 실제 취소처리를 하는 날이 늦춰지면서 불필요한 취소수수료를 내거나 추가로 부담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영업시간 외에 당일취소 및 24시간 내 취소를 제한하는 조항을 부당한 약관으로 판단, 우선적으로 여행사들에 시정을 요청했고 여행사들은 이를 반영해 항공사의 취소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시정했다.
또 24시간 이내 취소 관련 약관문구의 시정과는 별개로 24시간 이내 무료취소규정을 적용하는 항공사의 경우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판매에도 이를 적용해 줄 것을 주요 항공사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등 16개 항공사는 여행사를 통해서도 24시간 이내에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항공사 시스템을 개편했다.
환급정산금을 지연해 반환하는 조항도 시정했다. 고객의 취소가 확정되더라도 환불을 받는 기간이 접수일로부터 영업일기준 20~90일(최장 4개월 이상) 소요됐었다.
이를 시정해 여행사들은 환불기간을 14일~15일 이내로 단축하여 정산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환불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경우에는 고객에게 개별 고지하는 것으로 바꿨다.
김동명 공정위 시장감시국 약관특수거래과장은 "이번 조사에서 고객이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여행사가 부과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살펴봤지만 이는 취소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라고 보고 약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항공, 여행 등 레저분야에서의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