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캐피탈, 대출모집인에 책임 전가 못한다…공정위, 7개 불공정 약관 시정

2024-09-08 12:00
모집인은 감독 또는 보조자라는 판단
"중고차 시장 대출 관행 개선 기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앞으로 중고차 캐피탈사가 대출 모집인에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들어가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중고차 캐피탈사가 대출 모집인에 책임 전가 등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약관을 시정하는 8개 캐피탈사는 메리츠캐피탈, 비엔케이캐피탈, 우리금융캐피탈, 제이비우리캐피탈, 케이비캐피탈, 하나캐피탈,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등이다. 

현재 대출 모집인은 중고차 대출업무 위탁계약에 따라 캐피탈사와 소비자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대한 대가로 캐피탈사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우리나라 중고차 구매 관련 총 대출액 중 71%가 모집인을 통한 대출로 이뤄진다.

이번 공정위 조사는 캐피탈사와 대출 모집인 사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으로 이뤄졌다. 캐피탈사의 위탁계약서에서는 모집인이 대출금을 수령하지 않음에도 대출사고 발생 시 종전과 동일하게 대부분의 책임을 모집인이 지도록 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캐피탈사가 대출 모집인에 책임 전가 조항 △일방적 계약내용 설정 조항 △모든 이의제기 금지 조항 △담보제공에 모집인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 △캐피탈사 해석에 따르게 한 조항 △캐피탈사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게 한 조항 △모집인에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 등 7개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정위는 캐피탈사가 모집인에 책임을 전가하는 조항을 '모집인의 고의·과실을 고려해 책임을 지도록 한다'로 시정했다. 모집인은 차량의 소유권 이전 또는 근저당권 설정의 주체가 아니고 감독 또는 보조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또한 캐피탈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모집인과 상호 협의해 정하도록 시정을 유도했다. 캐피탈사가 별도로 요청하는 업무를 위탁업무에 포함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담보 기준 또는 수수료율을 변경하는 경우 30일 전 모집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 외에도 모집인이 캐피탈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한 조항 삭제, 캐피탈사의 해석에 따르도록 한 조항 삭제 등을 시행했다. 아울러 캐피탈사가 부당하게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고 보고 계약해지 사유에서 가압류 및 가처분 등을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고차 대출 시장의 바람직한 거래 관행을 만드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