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래의 소원수리] 해병대, 부하엔 총구겨냥 괜찮고 대대장은 '징계'도 안 되나
2021-08-05 15:30
법조계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강요죄 성립 사안"
해병대 1사단의 A 대대장은 지난해 11월 사격장에서 사대 앞쪽 구덩이에 하사관을 배치한 뒤 시험 사격을 진행했다. 사격 훈련 중 탄피 분실이 반복되자 낙탄 지점을 더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이같은 조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병대 1사단은 "부대 소통함에 신고된 내용으로 관련 내용을 인지한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대장 서면경고, 대대 기관경고 조치했고 부대원에게 관련 비위와 조치 내용을 공지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탄피 보라 지시받은 하사, 불만 제기했다면 강요죄 성립"
육군사관학교 출신 최영기 법무법인 승전 대표변호사는 "사격장 안전 수칙 위반으로 징계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최 변호사는 총구 앞에 선 하사가 '대대장 명령으로 의무 없는 일을 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면 형법 제324조 강요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324조(강요)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A 대대장은 사격장 안전 수칙 위반이 분명하고 법적 다툼까지도 일어날 사안에 대해 서면 경고 조치만 받았다.
해병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병대 1사단에서) 조사하고 판단해 보니 보직해임이나 (징계를 줄 정도는) 아니었나 하고 판단한 듯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