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래의 소원수리] 해병대, 부하엔 총구겨냥 괜찮고 대대장은 '징계'도 안 되나

2021-08-05 15:30
법조계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강요죄 성립 사안"

2일 해병대 1사단 대대장은 지난해 11월 사격장에서 사대 앞쪽 구덩이에 하사관을 배치한 뒤 시험 사격을 진행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사진='육군 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캡처]
 

◆사실관계

해병대 1사단의 A 대대장은 지난해 11월 사격장에서 사대 앞쪽 구덩이에 하사관을 배치한 뒤 시험 사격을 진행했다. 사격 훈련 중 탄피 분실이 반복되자 낙탄 지점을 더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이같은 조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병대 1사단은 "부대 소통함에 신고된 내용으로 관련 내용을 인지한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대장 서면경고, 대대 기관경고 조치했고 부대원에게 관련 비위와 조치 내용을 공지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일부 내용은 현재 법무실 조사를 거쳐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비정상적인 지휘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자와 부대에 대해 엄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하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탄피 보라 지시받은 하사, 불만 제기했다면 강요죄 성립"

육군사관학교 출신 최영기 법무법인 승전 대표변호사는 "사격장 안전 수칙 위반으로 징계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해병대 사격장 안전 규칙에는 실탄 사격시 총구 앞에 누구도 앞서면 안 된다. 특히 사격 도중이라도 생명체 등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각 사격을 멈추고 상황 판단 후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뒤에야 사격 훈련을 재개한다.

특히 최 변호사는 총구 앞에 선 하사가 '대대장 명령으로 의무 없는 일을 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면 형법 제324조 강요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324조(강요)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A 대대장은 사격장 안전 수칙 위반이 분명하고 법적 다툼까지도 일어날 사안에 대해 서면 경고 조치만 받았다.

해병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병대 1사단에서) 조사하고 판단해 보니 보직해임이나 (징계를 줄 정도는) 아니었나 하고 판단한 듯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