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공수처 소환…"명분 없어" vs "철저히 수사해야"
2021-07-27 11:47
전교조, 문제 제시한 감사원 비판
교총 "공수처가 엄중히 처벌해야"
교총 "공수처가 엄중히 처벌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것과 관련해 교육계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조 교육감은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앞에서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해직 교사를 특별채용했다"며 "공수처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진보 성향 교육단체들은 조 교육감 무죄를 주장하며 이 문제를 최초 제기한 감사원을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서울교육단체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서울교육지키기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연은 무죄다"라고 외쳤다.
이들은 "조 교육감은 감사원의 편향적·정치적 감사 결과로 무리하게 수사 대상에 올랐다"며 "명분 없이 교육감을 소환한 공수처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보와 보수를 가릴 것 없이 역대 교육청에서 특별채용은 늘 있었다"며 "이를 문제라고 지적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야말로 감사원 퇴직자 23명을 무시험으로 특별채용한 사실이 확인됐으니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전 원장은 전날 이 문제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반면 보수 성향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교총은 "가장 공정해야 할 교육이 특별채용 의혹으로 얼룩지고, 교육감이 소환 조사까지 받는 현실이 부끄럽다"며 "단 한 명의 특별채용도 교육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예비교사 임용 기회를 박탈하는 만큼 절대 용납돼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 엄중한 처벌을 통해 특혜채용이 근절되고, 교육 공정·신뢰를 되찾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출신 포함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채용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반대한 당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감사원은 지난 4월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시험 또는 임용 방해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동시에 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로 감사 결과를 제공했다.
이후 사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가 5월 초 공수처로 이첩됐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2021 공제 1호'로 등록하고,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특별채용 당시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했다.
공수처는 당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만 적용했으나 경찰에서 사건을 완전히 넘겨받은 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조 교육감은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앞에서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해직 교사를 특별채용했다"며 "공수처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진보 성향 교육단체들은 조 교육감 무죄를 주장하며 이 문제를 최초 제기한 감사원을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서울교육단체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서울교육지키기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연은 무죄다"라고 외쳤다.
이들은 "조 교육감은 감사원의 편향적·정치적 감사 결과로 무리하게 수사 대상에 올랐다"며 "명분 없이 교육감을 소환한 공수처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보와 보수를 가릴 것 없이 역대 교육청에서 특별채용은 늘 있었다"며 "이를 문제라고 지적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야말로 감사원 퇴직자 23명을 무시험으로 특별채용한 사실이 확인됐으니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전 원장은 전날 이 문제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반면 보수 성향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교총은 "가장 공정해야 할 교육이 특별채용 의혹으로 얼룩지고, 교육감이 소환 조사까지 받는 현실이 부끄럽다"며 "단 한 명의 특별채용도 교육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예비교사 임용 기회를 박탈하는 만큼 절대 용납돼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 엄중한 처벌을 통해 특혜채용이 근절되고, 교육 공정·신뢰를 되찾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출신 포함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채용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반대한 당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감사원은 지난 4월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시험 또는 임용 방해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동시에 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로 감사 결과를 제공했다.
이후 사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가 5월 초 공수처로 이첩됐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2021 공제 1호'로 등록하고,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특별채용 당시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했다.
공수처는 당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만 적용했으나 경찰에서 사건을 완전히 넘겨받은 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