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연, 해직교사 구제하다 유죄...실질적 정의 부정한 것"

2024-08-29 15:26
"여전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하는데 후진국임을 확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서울시 교육청을 나서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울지역 의원들이 이날 "도덕적 하자가 아닌 공익적 정책 결정을 문제 삼아 서울시민 선택을 받은 교육감을 하차시키는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이날 오후 인천 중구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2024년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대법원 판결로 서울 최초 3선 교육감의 혁신과 공존교육이 멈추게 됐다"며 "조 교육감은 시대착오적인 정치활동 금지위반으로 해직된 교사를 구제하려던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오늘 판결은 형식적 정의가 실질적 정의를 부정한 결과"라며 "사회적 화해를 위한 퇴직 교사 채용이란 공익에 기반한 행정적 결정을 사법적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교육감이 추구한 '공존의 사회, 공존의 교육'은 갈수록 양극화되고 배타성이 짙어지는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사는 공동체의 가능성과 희망을 키우는 소중한 가치였다"며 "대한민국이 여전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후진국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 같은 답답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교육감이 이날로 직을 상실하게 되면서, 설세훈 서울 부교육감이 10월 16일 재보궐선거까지 교육감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