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직 물러난 조희연 "혁신교육의 길은 계속 이어질 것"

2024-08-29 14:31
"해직 교사 복귀 결정 후회 없어…역사적 화해 위한 조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기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9일 "부족한 저를 10년 동안 성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조 교육감은 29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을 선고한 40여 분 뒤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본관 1층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 교육의 길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교육감은 "저는 이제 혁신교육을 응원하는 한 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며 "공존의 교육과 공존의 사회를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소중한 분들과 손잡고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세 차례에 걸쳐 저를 선택해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깊이 송구한 마음"이라며 "혁신 교육을 함께했던 서울교육공동체 여러분께도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해직 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고, 사회정의에도 부합한다는 확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누구나 살면서 몇 번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의로운 가치에 몸을 던져야 할 때가 있다"며 "해직 교사들이 다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한 2018년이 제겐 바로 그런 시기였다. 당시 결정에 대해선 지금도 후회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직 교사를 복직시켰다는 이유로 교육감이 해직되는 이 기막힌 현실에 대해 회한이 어찌 없겠나"면서 "법원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저는 10년 동안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선출된 도구로 써 주셔서 정말 감사했다"며 "자유인으로 열심히 자유롭게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조 교육감은 임기를 약 2년 남겨 놓고 자리에서 물러난다. 차기 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16일 열린다.

조 교육감은 1층 정문에서 언덕길을 오르며 직원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하고 석별의 정을 나눴다. 진보 성향 교육시민단체는 시교육청 청사 밖에서 "조희연은 무죄다" "혁신교육을 지켜 달라"고 외치며 조 교육감을 배웅했다. 

한편 교원단체와 교원노조의 평가는 엇갈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직선 교육감의 인사권이 법과 공정성보다 우선일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간접적으로 사법부 판결을 지지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대법원의 조 교육감 유죄 확정 판결을 규탄하며 유감을 표했다. 교사노조는 "이번 판결은 해직 교사 특별채용의 동기가 고려되지 않았고 특별채용 시점이 조 교육감이 다시 당선된 2022년 선거 훨씬 이전이라는 점 등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